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 록펠러는 자신의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에서의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일반주주들은 배당을 기업이 베푸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금을 여러 개의 동일한 금액으로 나눈다. 이 나뉜 각각의 단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식은 단순히 회사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사가 해산했을 때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등이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분기, 또는 연간실적이 담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주주들한테 승인받고 배당을 의결한다.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나라 상법에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의결을 한 지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하며, 주주들의 배당청구권은 5년까지 인정된다. 우선주 주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보통주보다 조금 더 많은 배당을 인정한다.
배당(Dividend)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배당은 현금과 주식으로 가능하다. 주식으로 배당을 주는 것을 주식배당이라 하며, 무상증자와는 다르다.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를 넘을 수 없다. 상장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대항해시대인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200년간 연평균 배당률은 18%였다. 동인도 회사는 이윤을 배당으로 청산해 60퍼센트의 배당을 주주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1970년대 초 한국 상장회사의 평균 배당성향이 은행 예금 금리를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1975년에는 상장회사 평균 배당률이 23.3%에 달했다. 1980년대에는 주가 상승과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배당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오늘날 코스피 상장사의 2024년 결산 배당금 총액은 30조 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시가배당률은 3.05%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우선주의 평균 시가배당률은 3.7%로, 국고채 수익률3.17%를 상회한다. 코스닥 상장사 2024년 평균 시가배당률은 2.529%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배당이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다. 배당이 많은 기업들은 커질 대로 커져서 성장 가능성이 낮고 지배구조 및 수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에는 이론적으로 배당금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했던 주주들은 배당락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들어 매도한다.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매수세가 위축되어 주가는 하락한다. 주주들은 배당락일 이후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매도하거나, 배당락일 이후에 매수한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최초의 날인 배당락일 전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락일에 그 주식을 매도해도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이 들어온다. 현 세법상 배당금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되며, 자동으로 배당금에서 세금을 뺀 금액만큼 주식계좌로 입금된다. 세율은 우리나라 15.4%, 미국 15%, 중국 10%, 독일 26%이다.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본인이 얻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한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쳐 6~45%의 기본적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꾸준한 배당은 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배당금만큼 회사의 가치가 낮아지므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주가 변동은 시장 상황,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항상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배당 외에도 시장 전체의 흐름, 특정 산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당만으로 주가 변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실적,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주가가 달라지거나,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일반주주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상장회사들이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 정관이 개정되어 배포했다.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에 정관을 개정해 정기 주총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주주들은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투자기업의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주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배당 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이 있다.
자사주 매입(Share Buyback)은 회사가 시장에서 자사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며,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액면분할 (Stock Split)은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을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식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액면병합(Reverse Stock Split)은 액면가를 높이고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액면병합은 주당 가격을 높여 주가 수준이 낮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많은 일본 상장 기업들이 주식을 일정 수량 사면 쿠폰을 제공한다던지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우대정책을 시행하며 주주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주우대제도를 폐지하고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IR(Investor Relations)활동을 통해 기업은 배당 정책,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그 효과를 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 주주들은 IR 활동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주 중시 경영 방침을 이해하고, 투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IR활동은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돕는다.

한국사업소통개발원/원장 오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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